[토요경제=서승아 기자] 서울대 졸업생들이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기성회비 전액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전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판결은 향후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지난 23일 강 모씨 등 서울대 졸업색 126명이 재학 기간 중 납부한 기성회비를 돌려달라고 서울대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교육서비스를 받기 위해 납부하는 등록금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에 한정된다”며 “기성회비는 기성회의 재정 확보를 위해 회원이 자율적으로 내는 회비로 규정돼 있으므로 그 밖의 납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서울대 기성회는 신학기에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기성회비를 일괄 납부하라는 취지의 등록금 고지서를 발급했다”며 “원고들에게 기성회비를 입학금·수업료와 분리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서울대가 졸업색 126명에게 돌려줘야 하는 기성회비는 모두 21억 7400만원이다 이는 서울대 졸업생이 진행 중인 기성회비 소송에서 승소한 규모 중 가장 크다.
소송에 참여한 졸업생 중 109명은 청구한 금액 전부를 돌려받게 됐고, 17명은 청구액의 90% 이상을 반환하게 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서 항소 제기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기성회비에 관한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 졸업생 230여명은 올해 초부터 서울대 기성회와 학교 법인을 대상으로도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총학생회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대 기성회를 상대로 한 이른바 1안과 서울대 기성회 법인을 상대로한 2안을 병행하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은 1안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앞서 지난 1963년 서울대 기성회는 서울대의 부족한 운영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 후원회 성격(비법인 사단)으로 발족됐다. 서울대가 법인회 되기 전 기성회비는 전체 등록금의 80~90% 비중을 차지했다. 또 지난 해 11월 서울대 등 8개 국·공립대학생 4200여명이 낸 소송에서도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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