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용규 판사는 박모(58·여)씨가 정신보건법 24조 1,2항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정신병원은 보호자 2명의 동의가 있으면 필요한 서류를 갖춰 정신 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다.
김 판사는 “해당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직·간접 제한한다”며 “입법 목적 자체의 정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악용 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고 법익의 균형을 고려해야하는 원칙에도 반할 소지가 있다”며 “적법 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조항으로 의심할 만 하다”고 덧붙였다.
박 씨 자녀들은 지난해 11월 박 씨를 한 정신 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박 씨는 자신이 경미한 갱년기 우울증을 앓고 있었을 뿐이라며 인권 보호 없이 자녀들의 동의만 받고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정신보건법 폐지 공동대책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이 사안을 엄중하게 심리해 정신 질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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