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냈다. 이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금감원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를 통해 "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감리와 관련 여러차례 회의끝 결정한 내용에 존중한다"며 "증선위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고의로 판단된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히 검찰에 관련자료를 제공하고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내용도 전했다.
증선위는 지난 12일 삼성바이오의 공시누락을 회계기준을 위반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담당임원의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처분을 결정했다.
그러나 분식회계에 대한 부분은 판단을 보류하고 금감원 측에 재감리를 요청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은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변경해 투자주식을 임의로 공정가치로 인식한 것은 핵심적 혐의에 대한 금감원의 판단이 유보되어 있다"고 말했다.
증선위가 금감원에 이같은 재감리를 요청한 것은 관계법에 있다.
외부감사법상 증선위가 감리업무 수행 주체이며 외부감사규정에는 증선위가 금융위 요청이 있는 경우나 업무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발견된 경우, 감리를 시행해 그 집행을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도록 돼 있다.
증선위는 금감원의 기존 감리조치안으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를 엄격하게 밝히고, 처분내용을 명확하게 특정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을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봤으나 같은해 말 경 회계변경을 할 이유가 없다고 의견을 바꿨다.
이후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설립 직후, 2012~2014년 회계처리에 대해 타당성을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금감원에 감리조치안 수정을 요청 한바 있다. 이를 금감원이 '원안고수' 입장을 밝혔으나 증선위는 이를 재감리 해달라고 한것이다.
한편 삼성바이오 측은 증선위의 결정에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회계 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음에도 이와 같은 결과가 발표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회계처리 적절성을 인정받을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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