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그룹 '여성만' 반복 업무 투입...이번엔 성차별 논란

김자혜 / 기사승인 : 2018-09-05 18: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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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행된 전임 직무에 여직원 강제 서명 종용...진급 누락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최근 명절 선물세트를 수년간 임직원에 강매한 것으로 알려진 사조그룹에서 이번엔 여직원들에 단순반복업무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나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5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익명의 청원인이 '사조그룹 성차별 진급제도 고발(전임직군)'이라는 청원글이 게시됐다. 현재 133명의 동의를 얻은 이 청원에서 청원인은 지난해 4월 시행된 '전임직' 제도에 대한 불합리함을 주장하고 있다.


청원인에 따르면 전임직 제도는 정해진 업무절차와 지시에 따라 일상적·정형적으로 반복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해당하는 직군제도다.


청원인은 "업무분석을 통한 인력 전환배치,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여직원에게만 적용시켜 사조그룹을 고발한다"라며 "한마디로 지식이 필요없이 매일 똑같은 업무를 반복하는 직원은 전임직을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직군은 여직원에게만 하도록 하고 대리까지만 진급이 가능한 대단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여직원에게만 전임직제도를 설명하고 서명을 받도록 각 팀장에게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이다. 특히 청원인은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퇴사의 의미를 담고 있어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서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인은 전임직 업무에 대한 강제성 외에도 본인이 비서직무가 아니었음에도 평소 K모 상무가 회의, 손님응대시 여직원에 '커피를 타오라'고 지시했으며 공장증축 현장에 커피배달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커피심부름은 청원인보다 늦게 들어온 남직원에게는 지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매년 4월 인사발련 공고가 나는데 여직원들은 전임직군에 다 몰아넣고 진급을 공고하는 것을 볼 때 마다 가슴이 아팠다"며 "남녀평등을 지지하는 대한민국에서 전임직 제도를 신설한 사조그룹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청원에 동의한 A씨는 "기존 업무의 일을 그대로 물려받아 몇년동안 큰 고생을 했지만 결과는 대리 승진 누락이었다"라며 "이전에 입사한 남직원들은 바로 대리 승진을 했다. 한번 누락은 이해하지만 몇년동안 누락시키고 남직원들이 바로 대리 (직급) 다는 것을 지켜만 봤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도 전임직군에 달았고 사내판매 할당은 남녀차별없이 똑같이 배분했다"라며 "유리천장 수준이 아니라 바리게이트(장벽) 성차별 승진제도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청원 동의자 B씨는 "그만두었으니 하는 말인데, 여직원 임신하면 그만두라고 하면서 권고(사직)처리는 하지않으려 온갖 노력을 했가"라며 "커피타기는 기본에 계열사 모두 조사해야한다. 억지회식, 제품강매에 비효율적 주말근무까지 노조가 없는 사조대림은 보건휴가까지 못쓰게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한 사조그룹 입장을 듣기 위해 본사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사측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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