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A씨는 허리부위 치료를 위해 정형외과에 방문했다. 의사는 도수치료를 받으면서 미용시술도 하라는 권유를 했고, 허리교정 5회, 비만·피부 관리를 받았다. A씨는 관련비용 전액을 도수치료로 바꿔 진료비 내역서를 발급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약 297만원을 가로챘다.
#B씨는 허리통증 완화를 위해 가까운 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고통이 심해져 치료를 포기하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병원 측에서는 환불은 불가하다며 대신 비타민 주사를 맞으라고 권유했다.
B씨는 이후 비타민 주사 20회를 맞은 것을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약 347만원을 챙겼다. B씨는 결국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근 도수치료(거북목·허리통증)를 빙자해 보험금을 노리는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일부 환자들이 반복치료 과정에서 보험사기 유혹에 노출돼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5일 안내했다.
위 사례의 병원들은 도수치료비를 환자에게 요구해 보험사기를 쳤다. 이들의 수법은 허리가 아픈 환자를 중심으로 한꺼번에 치료를 요구했다. 만약 치료효과가 없을시 환불을 요청했을 때에는 거절했다. 대부분 보험사기에 연루된 병원들은 미등록 클리닉 센터를 운영했다.
금감원이 안내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도수치료 중 미용시술을 받을 경우 미용시술은 치료비에 해당 안된다 ▲보험금은 실제 도수치료를 받은 만큼만 청구할 것 ▲도수치료 횟수를 부풀려 청구하지 말 것 등이다.

만약 보험사기를 제안 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목격한 경우, 금감원에 적극 신고하기를 권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편취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병원의 사기 혐의로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며 “따라서 도수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 소비자들은 처벌 받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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