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사선 기자]대기업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 자료를 빼다 사용해 검찰에 한 차례라도 고발되면 공공입찰 시장에서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16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17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 의 주요내용과 향후 하도급 분야에 대한 정책 방향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가맹점주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8개 과제 ▲자율적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위한 7개 과제 ▲법집행 강화와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에 관한 8개 과제 등 총 23개 추진과제를 담은 ‘하도급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상당수 과제가 입법이 완료돼 이달 17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 위원장은 먼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해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과 기술유출‧유용행위에 대한 고발조치 벌점을 공공입찰 참여 제한 기준(벌점 5점 초과)에 부합하도록 기존 3점에서 5.1점으로 크게 높였다.
두가지 위반행위와 함께 ‘보복행위’에 대한 과징금 조치 부과 벌점도 2.5점에서 2.6점으로 높여 3년간 두 번의 과징금만 부과 받아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도록 ‘투스타라이크 아웃제’를 규정했다.
또 김 위원장은 "기술유용·보복행위·계약서면 미교부 등 법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기본금액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계약서면 미교부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해 구두발주 관행이 반드시 근절되도록 하겠다"며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주어야 하는 서면에 기술자료 사용기한과 기술자료 반환 또는 폐기 방법을 기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정액과징금 상향 조정, 기술자료 요구서면 기재사항 확대 등 세 가지 과제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오는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올 하반기에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추가적인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말했다.
우선 하도급업체의 책임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기일이 늦어져 원도급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그 비율만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도 증액해 주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원도급금액 증액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하도급업체에게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대한 자신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해 2차 이하 협력사가 대기업의 당초 대금결제 조건을 충분히 인지해 협상과정에서 그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방안도 설명했다.
그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초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가맹금 인하 요청’을 할 수 있어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합리적으로 나눌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며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제도보완을 추진하고, 법집행도 강화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올 하반기에 추가적인 제도보완을 추진하고 법집행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비쳤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향후 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고된 점주 단체가 가맹금 등 거래조건에 대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본부는 일정 기한(가령, 10일)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아예 법률에 규정할 계획이다.
또한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는 본부가 미리 점주들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해 본부가 점주의 의사에 반해 광고·판촉 비용을 떠넘기는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외식업‧편의점 분야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며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 구입 강제 행위, 광고‧판촉비용 전가행위, 예상매출액 정보 등을 과장해 제공한 행위 등을 중점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0대 대형 가맹본부와 이들과 거래하는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해 가맹시장의 법위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해 발표했던 정책과제들이 상당 부분 입법화되었지만, 아직 개혁의 성공을 위해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법·제도의 변화가 현장에서 관행과 문화의 변화로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새로운 법·제도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피며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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