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사선 기자]금감원은 오는 23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의 가계대출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는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금융감독원과 5개 상호금융중앙회는 실무 T/F를 운영, 6월초 세부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현재 각 중앙회는 내규정비, 전산개발, 조합・금고 직원교육 및 현장대응반 운영 등 사전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일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20일까지 업무방법서 등 표준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7월 19일까지 여신심사시스템 보완 등 전산개발을 완료하고, 22일까지 전산테스트를 이행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조기 정착을 위해 각 중앙회별로 회원 조합 및 금고에 업무처리 방법 안내자료 배포, 여신담당자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각 중앙회별로 자체 현장대응반을 운영하고, 금융이용자 민원 및 조합·금고 직원의 문의에 대한 대응체제를 구축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업권에 DSR이 도입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됨으로써 여신심사 선진화 및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하고 개인사업자대출의 잠재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각 중앙회는 새로운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 제도의 시행으로 상호금융 이용자의 불편 및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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