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신고 ‘내부자’들 많아 올해 72건↑...포상금 10억원 상향조정 영향

문혜원 / 기사승인 : 2018-12-03 15: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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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회계부정신고 포상제도 및 신고사례’발표..‘신고내용 질적으론 미흡’
제보자 내용 · 신고자보호 제도방안 업그레이드 요구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A회사는 2014년부터 자산총액 2000억원, 매출액 1000억원 규모의 상장법인으로 매년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허위 매출채권을 과대 계상했다. 이에 회사 부사장이었던 B씨는 퇴직 후, 회사의 매출액 허위 계상방법 등을 금감원에 2016년 12월 신고했다.


# 제조업을 하던 C회사는 2015년 기준 영업 침체가 계속되자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건설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위장해 공사수익 등을 과대 계상했다. 이에 D업체 직원이 허위 계상방법·공사현장 등의 자세한 내용을 금감원에 신고했다.


최근 회계부정행위 포상금을 대폭 인상해 회계부정신고가 급증했다.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은 신고자는 대부분 회사사정을 잘 알고 있는 퇴직자·직원·임원 등 내부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회계 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제도는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일정한 방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신고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를 적발하여 조치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회계부정신고 포상제도 및 신고사례’에 따르면, 신고건수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1월부터 10월까지 금감원에 회계부정신고 건수는 72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총 44건에서 전년대비 131.6% 증가한 수치다. 전화로 신고절차·포상금제도 등을 문의하는 경우도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회계부정행위 신고포상금이 늘은 이유로 포상금 한도를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해11월 9일 포상금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10배 상향조정했다.


신고건수 만큼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신고건수는 증가하고 있어도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기 보다는 단순히 공시내용을 분석·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가 질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분식 회계 적발시 제재강화로 기업자체에도 심각한 타격이 있을 수 있어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 작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분식회계란 회사의 재정 상태나 경영 실적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재고자산·매출·예금 허위계상, 매출 과대계상, 자회사 허위매각 등이 주요 분식회계 사례로 꼽힌다.


분식회계 적발시 제재강화란, 지난11월부터 시행되는 전면개정 외감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감법에 따르면 분식회계 과징금한도가 폐지되고 분식금액의 최고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과징금 부과수준이 대폭 상향되는 것으로 말한다.
이에 금감원은 회계부정신고 내용의 질적 개선을 기업(제보자)들에게 요구했다. 먼저 회계부정행위 관련 입증자료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충실한 내용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최근 신고포상금을 큰 폭으로 상향했으나 여전히 회계부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돼 점진적으로 포상금을 높일 계획이다. 참고로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은 최고 20억원으로 회계부정행위 신고포상금의 2배에 달한다.


또한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하고 있으며, 신외감법 시행이후에는 형사처벌사항 추가, 과태료 금약상향 등 대처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거짓제보나 음해성 제보가 발생할 여지가 높다고 판단됨에 따라 사전에 검증을 강화하고 고의성이 있을 경우 책임을 묻는 등 적극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보된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면밀한 검토 후 혐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리를 실시한다”면서 “감리실시를 통해서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정되는 경우 제보자에게 관련법규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도”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내부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난해부터 회계부서 내에 ‘내부신고자 보호전담인력’을 배치했다. 보호전담인력은 법률해석이나 법적절차 안내 등이 가능하도록 변호사로 배치했다.


이들은 내부신고자의 불이익조치 관련 신고를 받고,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호제도 및 절차를 안내하게 된다. 내부신고자 보호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협의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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