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동진 기자]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조와해 작업 개입 의혹을 받아 온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장의 영장실질검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장기간 수사를 통해 증거수집이 충분히 수집되고, 핵심관계자들이 대다수 구속돼 말을 맞추기 어려워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며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 부장판사는 노조와해 문건과 관련 인사팀장, 인사지원그룹장 등 관련자 진술 등 뒷받침없이 이 의장이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서만으로 혐의사실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이 의장이 수년동안 노조와해 관련 회의에 참석해 보고 받은 것이 노조와해를 승인지시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장은 지난 2013년부터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조와해 공작인 그린화 전략을 보고받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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