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서 노사 간 갈등해결 ‘노동이사제’ 도입 해법 제시 주목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DGB금융그룹의 하이투자증권 인수가 그간의 ‘잡음’을 뒤로하고 확정됐다. 하지만 여전히 노조와의 ‘고용협약’체결 부분은 성사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일각에서 금융권 노사간 불균형이 지속되는 현실을 비판하며 ‘노동이사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언급돼 주목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하이투자증권의 대주주를 DGB금융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1월 DGB금융이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지 10개월 만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DGB금융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마쳤다.
DGB금융이 하이투자증권을 인수하면서 지방금융그룹으로써는 처음으로 은행 · 보험 · 증권 등 종합금융그룹을 달성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하이투자증권의 인수추진에는 성공했지만, ‘고용 안정’을 촉구하는 하이투자증권의 노조 반발이 크기 때문에 하이투자증권 주주총회 개최 기간 전까지는 지켜봐야한다는 것이 업계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주주총회는 오는 11월 예정돼 있다. 이날 DGB금융 측이 요구하는 대표이사가 선임되고 정관도 바뀌어야 최종 끝난다. 최근 DGB금융은 하이투자증권의 리테일 사업이 미진한 것을 두고 실적개선을 위한 논의의 틀을 만들자고 노조에 요구면서 갈등이 번졌다.
하이투자증권 노조는 앞서 11일 서울 여의도 본사 앞에서 ‘고용안정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DGB금융지주가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형래 사무금융노조 하이투자증권지부장은 “DGB금융지주 측이 구체적인 협약내용 없이 협상을 늦추면서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 노동자의 힘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백지수표에 서명하라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DGB금융의 입장은 그러나 실적이 미진한 부서에 대한 성과평가 및 구조조정을 연계하는 방안과 협약체결 시점을 임시주주총회가 끝나고 인수절차가 다 마무리된 이후에 하자는 입장이다.
DGB금융 측 관계자는 “리테일 사업부의 실적이 미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노조와 ‘근로기준법’을 어기면서까지 무조건 강제 체결을 하자는 분위기로 몰고 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영파트너로써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임시주총 전까지는 최대한 협의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 금융그룹지주사 이사회의 결정권한에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으면, 이러한 노사 간의 ‘고용·임금’ 등 체결 방안을 보다 합리적인 보호 아래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금융경영학 교수는 “‘노동이사제’를 다시 언급한 이유는 대립과 갈등이 심한 국내 금융사간의 노사관계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로 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이어 “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지만, 금융사간의 노사가 상생 협력의 문화를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법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 고용안정문제 등 합병 이전에 노조도 사전에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이투자증권 리테일사업부는 2016년 세전 이익 기준으로 250억 원에 이르는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난해 리테일 수익 정상화를 목적으로 근속연수 만 10년 이상 또는 과장급 이상 정규직 직원 51명에 대해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이후 리테일 사업 적자폭은 150억 원으로 개선됐지만, 큰 적자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는 평이다. 업계에서는 주총 개최 당일 하이투자증권의 대주주인 현대미포조선 측에 증권사 보유 지분(85.3%)에 대한 인수대금(4700억원)을 모두 건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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