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는 현지 환전하고 '원화결제 차단' 미리신청해야

김자혜 / 기사승인 : 2018-07-19 17: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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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꿀팁 '휴가철 여행 단계별 유익 금융정보' 공개
<자료=금융감독원>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꿀팁 200선 중 91번째 '휴가철 여행 단계별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공개하고 휴가철, 국내와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휴양객이 참고할만한 정보를 담았다.


◇동남아 현지 환전· '원화결제 차단서비스'로 수수료 절약


환전할때는 주거래 은행이나 인터넷·모바일 앱에서 수수료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수수료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고 주거래 은행은 우선혜택이 높을 수 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환전하면 가까운 영업점·공항 등에서 외화수령이 가능하다. 미 달러나 유로, 엔은 환전수수료를 9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이중환전을 통해 수수료를 절약하는 방법도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는 달러 환전 후 현지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미국 달러는 국내 환전시 수수료율이 2%미만이나 동남아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까지 수수료가 높다.


하나은행의 외환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동남아 국가의 환전수수료는 방글라데시 4%, 태국․말레이시아 5%, 인도네시아 7%, 대만·필리핀 9%, 베트남 11.8% 등이다.


또한 해외현지 호텔이나 항공사에서 DCC가 자동설정되지는 여부를 확인하면 추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만약 결제 이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 금액 표시가 되어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으로 결제를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재결제를 요청하면 된다.


여행중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 카드회사에 즉시 신고해야한다.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부터 60일 전 이후,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다.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사용하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사용 카드승인이 거절된다.


◇여행자 보험·자동차 특약은 미리 가입


여행전 여행자보험을 가입하면 휴대품 도난사고나 상해, 질병사고 발생 시 도움이 된다.


여행자보험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내 '보험다모아'에서 상품별 비교를 할수 있고 손해보험사 홈페이지, 보험대리점, 공항내 보험사 창구 등에서 가입 가능하다.


보험가입시 청약서에 여행목적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유사시 보험금을 지급받을수 있다. 추후 사고발생 위험에 따라 보험인수 거절 또는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다.


해외여행자 보험을 들고 여행중 신체상해, 도난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이 받을 수 있다. 현지사고로 병원 통원치료를 할경우 귀국후 보험금 청구를 받아야 하므로 진단서, 영수증, 처방전 등의 증빙서류를 챙겨두는 것이 좋다.


해외에서 카드결제를 사용할 경우,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서비스를 이용하면 원화결제 수수료가 3~8%추가 되기 때문이다.


출국 전 '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면 본인도 모르게 원화결제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 콜세터,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수 있다.


국내에서 자동차로 여행할 경우,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험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특약은 출발 전 일까지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요 특약은 다른사람과 교대 운전시 사용하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등이 있다. 단기운전자특약은 친구, 직장동료 등 타인이 내차를 운전할때 발생한 사고를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하고 다른자동차 특약은 본인이 친구나, 직장동료 차를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를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한다.


렌터카 이용 시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을 들면 렌터카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저렴하게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차량 고장을 대비한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의 경우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을 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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