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미터법 미사용시 제재

송현섭 / 기사승인 : 2006-10-23 00:00:00
  • -
  • +
  • 인쇄
산자부,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차원

앞으로 미터법 사용이 의무화되고 비법정 계량단위가 폐지된다. 산자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방안을 보고하고 내년 7월부터 미터법 법정계량단위 미사용 업소·기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평·돈을 비롯한 비법정 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에 2년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 벌금의 제재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비법정 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 및 수입하는 경우 1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 벌금, 계량 또는 광고했을 때는 50만원이하 과태료 등의 처벌이 뒤따르게 된다.

이와 관련 산자부 관계자는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를 위해 더 이상 국제적인 기준인 법정 계량단위 사용을 미룰 수 없다”며 “국내총생산(GDP)의 1/3이상이 계량거래로 1%의 오차가 발생하면 2조7,000억원정도의 소비자 손실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법정단위는 국제적 통용성이 없고 품목·지역별로 기준이 달라 혼란을 겪고 있는 만큼 국제교역 원활화·추가비용 방지와 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내년 6월말까지 언론을 통한 대국민 홍보와 행정지도를 실시한 뒤 7월부터 지자체들과 합동으로 전면적인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에 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61년부터 국제단위계 미터법을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하고 비법정단위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사회전반에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