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오는 10월부터 보험에 가입할 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된다. 보험가입 청약서상에 장애관련 사전고지 조항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서 ‘장애상태’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치료이력(3개월~5년) 등만 고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쳤다.
이에 장애인전용보험과 같이 장애고지가 필요한 경우는 금감원에 상품을 신고한 후 판매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 눈, 코, 귀, 언어, 씹는 기능, 정신 또는 신경기능의 장애 ▲ 팔, 다리, 손, 발, 척추에 손실 또는 변형으로 인한 장애를 보험사에 알려야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보험 청약시 장애 여부에 대해 알릴 필요가 없음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새 제도가 시행돼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치료이력(3개월~5년 이내)은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또 장애인전용보험과 같이 합리적인 이유로 장애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금감원에 상품을 신고한 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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