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탐앤탐스의 김도균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김 대표의 피의자 구속영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범행 이후 정황과 수사경과, 피해회복 등을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 필요성, 상당성 인정이 어려운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김도균 대표의 범행 증거가 수집되어 있고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라며 “주거가 일정하고 나머지 피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김도균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 대표는 판매 장려금 약 1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탐앤탐스에 우유를 공급하는 업체가 2009년~2015년까지 우유 1팩 당 200원 내외의 판매장려금을 사측에 지급했는데, 김대표는 판매장려금 일부를 개인적인 명목으로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 빵 반죽 공급 과정에서 본인이 경영권을 갖고 있는 업체를 끼워 넣어 9억 원의 금액을 챙겼으며 배임수재 재판 중 선고된 추징금 35억 원도 회삿 돈으로 냈다는 혐의가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횡령한 금액이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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