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 현대차증권 ABCP 계약이행 소송 제기

김자혜 / 기사승인 : 2018-07-24 12: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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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유안타 증권에 이은 두번째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신영증권이 유안타증권에 이어 현대차증권을 대상으로 매매 계약 이행 청구를 제기했다.


24일 신영증권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금정 제12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액면 100억원에 대한 매매 계약 이행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3일 제출했다.


신영증권 측은 지난 5월 14일 현대차증권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5월 21일까지 현대차증권이 신영증권으로부터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를 매수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영증권 측은 "ABCP 기초자산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지자 현대차증권이 매수 결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대차증권의 매수주문 증빙 등이 담긴 법무법인의 검토 의견서를 제시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이행을 촉구했으나 현대차증권은 거래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차증권은 이에 대해 K-Bon를 통하지 않은 사적거래라고 주장하고 신영증권측의 요구에 거부의사를 밝혔다.


앞서 유안타 증권 또한 신영증권과 유사사유로 이달 11일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150억원 규모의 ABCP 물량 처분'에 관한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장외 시장에서의 매매는 K-Bond 뿐만 아니라, 메신저, 유선전화, 휴대폰 등 다양한 통신 수단이 유효하고 적법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이번 현대차증권의 매매계약 결제 불이행 건은 신의성실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금융 시장의 관례를 깨는 것은 물론, 자본시장 질서를 흔드는 심각한 모럴 헤저드 행위라고 생각해 불가피하게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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