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2019년 재무제표 중점 중간점검 예고...회계이슈 4가지 선정

문혜원 / 기사승인 : 2018-12-10 20: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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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2019년부터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는 새롭게 도입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사후 적발보다는 회계오류 방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2019년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를 했다. 2018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 관련 오류사례,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이 선정한 내년 점검 이슈로는 ▲신수익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신금융상품 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등이다.


신수익기준서는 종전의 거래유형별 수익기준과 달리 모든 유형의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수익인식모형(5단계)을 제시함에 따라 업종별로 변경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신수익기준서에 따른 수익인식의 적정성’ 평가는 신기준서 적용에 따른 변동 효과 및 영향공시 현황, 동종업종과의 비교 등을 통해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기존 거래유형별 수익기준은 재화의 판매·용역의 제공·이자수익 ·로얄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 등이었다. 수익인식모형은 계약식별→수행의무→가격산정→가격배분→수익인식 등의 5단계 순으로 진행된다.


신금융상품 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 여부는 신기준서의 도입에 의거했다. 자산의 분류가 측정방법이 되고 공정가치 측정대상 금융자산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방법의 중요성이 증대돼 선정됐다.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은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의 부실 외부평가, 이로 인한 자산 과대평가,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인해 선정됐다.


회계이슈별로 살펴보면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의 경우 무형자산 증감 현황, 자산·매출액 등 대비 무형자산 비중 및 동종업종 평균과 비교 등을 종합해 대상회사를 선정한다.


한 사례로 바이오업체 A사는 신약개발과 관련해 약효 및 인체 안전성 등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모했음에도 관련 지출비용을 개발비(무형자산)으로 인식해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했다.


금감원은 이에 제약·바이오기업 관행 개선을 위해 이뤄진 계도조치가 올바른 회계처리 관행 정착 계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또 무형자산의 인식·평가의 적정성 분야는 자의성이 많이 개입되는 특성상 중점 점검분야로 뽑혔다. 특히 개발비 자산화와 관련해 그간 무분별했던 업계 관행 개선을 위해 이뤄진 계도 조치가 올바른 회계처리 관행 정착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행 심사감리는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도임됨에 따라 폐지된다. 기존 감리방식은 사전예고 후 대상선정, 감리 방식으로 회계감독이 진행됐다.


하지만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도입되면 감리 단계에서 재무제표 심사가 이뤄지고 경미한 위반의 경우 지도 및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된다. 중대한 위반(고의·중과실)인 경우 강도 높은 감리가 실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심사감리 제도는 사후 적발 및 제재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무형자산의 인식 및 평가에 자의성이 많이 개입되는 특징으로 인해 과도하게 자산을 인식하거나 손상을 미인식하는 등 회계 오류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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