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장애·장기이식·여성유방증, 실손보험 보장 받는다

문혜원 / 기사승인 : 2018-12-10 20:19:17
  • -
  • +
  • 인쇄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내년부터 장기이식·여성형 유방증, 수면장애 관련 실손의료보험혜택이 추가 가능해진다. 이에 장기이식에 관한 수술비는 공통으로 청구 받을 수 있게 약관에 명시된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영역을 보완하는 민영보험 상품을 말한다. 국민의 약 65.8%가 가입해 제2 국민보험으로 불린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의료수요가 높아진 장기이식·수면장애·여성형 유방증 등의 자료추이를 분석한 것을 반영해 실손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으로 비기질성 수면장애(질병코드F51)의 환자는 31만6469명까지 늘어났다. 장기이식 대기자가 2014년 2만4607명에서 지난해 3만4187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기질성 수면장애는 신체적 원인이 아닌 몽유병 등 정신적 수면장애를 뜻한다.


현행 장기기증법은 장기 이식·적출에 드는 비용은 장기를 이식받는 수혜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손의료보험 관련 약관에는 장기 이식에 관한 규정이 들어 있지 않다보니 일부 보험사가 장기 이식 관련 보험금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됐다.


새로 개정한 실손보험 개정 표준약관 주요 내용은 적합성 검사비뿐 아니라 기증자 관리료(이송비, 상담·코디네이터 관리비, 뇌사판정비, HLA 교차시험 검사비 등)도 보상 대상으로 규정했다.


먼저 장기 등을 적출·이식하는 의료비를 장기를 기증받는 수혜자의 실손보험에서 보상하도록 약관에 명시한다. 또 여성형 유방증을 앓고 있는 남성이 가슴 부위 지방을 제거하는 지방흡입술을 받을 때도 실손보험으로 수술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유방암의 유방 재건술을 성형목적으로 보지 않는 것처럼 중등도 이상 여성형 유방증 지방흡입술도 원상회복을 위한 통합 치료 목적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신체적 원인의 기질성 수면장애는 이미 실손보험으로 보상하고 있다. 비기질성 수면장애는 증상이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실손으로 보상하지 않았다.


기존 현행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기 적출·이식 비용을 수혜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이번 개정안은 표준약관을 제정한 2009년 10월1일 이후 판매한 표준화 실손보험에 가입한 기존 계약자들도 적용받는다.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