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오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임 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부상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16일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병장이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어떤 반성도 하지 않고 집단 따돌림을 주장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는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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