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 불법 사금융 단속 나서

이호영 / 기사승인 : 2007-01-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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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불법 고리사채 및 채권추심 피해신고와 구제에 이달부터 3개월간 실시하는 경찰청의 불법사금융 단속기간을 활용하도록 당부했다.

지난해 12월 개소한 불법사금융 등 8대 부조리 사범 통합신고센터와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업체 관련 피해신고를 접수 중이며,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와 수사 당국간 불법 사금융업체의 정보 교류를 통해 단속 중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대출이 필요할 경우 한국이지론(주)이 운영하는 '서민맞춤대출안내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금융채무불이행 등으로 '서민맞춤대출안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이 서비스의 신용회복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피해 신고 접수 : 통합신고센터 국번없이 1379 / 금감원 02-3786-8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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