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수원지역 아리따움 가입자 유사사례 나와..사측 "관리책임 부족"
![[사진=게티이미지뱅크]](/news/data/20181214/p179588766052556_253.jpg)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아모레퍼시픽의 로드샵브랜드 아리따움의 한 가맹점이 고객의 명의를 무단 도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가 공개된 게시판에 피해사실을 공유하자 유사 피해를 입었다는 아리따움 가입자도 잇따르고 있다.
14일 포털사이트 네이트에 따르면 아리따움 가맹점에서 A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스마트클럽에 가입하고 할인까지 받아 구매하고 중국에 되팔아 이윤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A씨는 "문자를 통해 생일쿠폰 발급이 되어 사용하라는 안내가 왔고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저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윤을 챙기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A씨가 가맹점에 이의를 제기하자 해당 가맹점주는 1인당 할인 한도를 이유로 들어 명의 도용을 했고 카드 발급 등 이용했다는 점을 시인했다. A씨는 이에 대해 본사에 신고했으나 본사가 별일 아닌 취급을 해 더 괘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본사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소정의 화장품세트를 보내드린다고 했고 화장품쓰고싶지도 않다고 하니 10만원으로 합의하고 싶다고 했다"라며 "경찰에 신고하면 조사받게 되고 진술, 합의해도 비슷한 수준이며 원만하게 합의해달라고 하고 본사에 대해 화가 풀렸으면 게시글을 지워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도용 피해자가 게시한 글. [사진=네이트판 게시판 화면캡쳐]](/news/data/20181214/p179588766052556_140.jpg)
가맹점주 또한 합의금 10만원에 10만원을 더 얹어 20만원에 원만한 합의를 권했다. A씨가 게시한 녹취파일에 따르면 가맹점주 B씨는 "매출이 오르면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매니저들이 할인을 원하는 고객을 그냥 보낼수가 없다"라며 "아는 지인의 정보를 이용한 가입, 할인과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 중국 수출에 대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중국관련 매출장부를 증거물로 확보했다며 가맹점주 B의 설명도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A씨는 "솔직한 사과를 받고 싶었고 범죄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용서를 하고 싶었다"라며 "별일 아닌 취급을 받고 더 괘씸하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A씨의 게시글 댓글을 통해 유사사례 피해자가 잇달아 사례를 밝히고 있다. 댓글 작성자 C씨는 "아리따움 수원인계점에서 같은 방식으로 63만원의 카톡을 받았다. 같이 고소하고 싶다"고 밝혔다.
작성자 D씨는 전주 모 가맹점의 내역을 첨부하고 "저도 도용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되나"라고 언급했으며 E씨 또한 "뷰티포인트를 확인해보니 사지도 않은 목록 수십개가 찍혔다. 무엇이 도용된 것인가"라고 게시된 상태다.
아리따움 본사인 아모레퍼시픽 측은 매장에서 점주와 직원에서 벌어진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이번 사례의 경우 가맹점측에 엄격하게 금지하는 사항이고, 가맹점주가 계약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라며 "관리하는 본사에서 관리책임이 부족했고 이에 관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 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수집목적 이외에 목적으로 이용될 시 경찰 등에 신고가 가능하다"라며 " 이후 판단은 경찰에서 적합성을 가려 처분관계를 판단하지만 이와 같은 사례는 형사법상 벌칙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