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반려문화 이루려면”?... 반려산업 신뢰성관계 확보돼야

문혜원 / 기사승인 : 2018-12-14 17: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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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편차 완화 대안...펫 보험 활성화·소통문화·사전고지의무제 등 제시
손해보험협회·대한수의사회,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한 토론회’
손해보험협회는 한국동물병원협회, 대한수의사협회와 공동으로 14일 서울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1층에서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 문혜원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한국동물병원협회, 대한수의사협회와 공동으로 14일 서울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1층에서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 문혜원 기자]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최근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서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완화가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려면 반려인과 수의사 간의 신뢰성확보 방안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이 지난10일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주요 항목별 진료비를 동물병원 내에 게시하도록 하는 사전의무제다.


손해보험협회와 대한수의사회·한국수의과대학협회는 14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목련룸)에서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합리적인 진료비 기준·‘펫 보험’활성화·동물등록제 의무화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먼저, 오원석 대한수의사회 박사는 ‘국내동물병원 의료서비스 현황’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오 박사는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의 문제점으로 과거 1999년 정부가 동물병원 간 자율경쟁을 통해 진료비를 낮출 목적으로 폐지된 사건이 계기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로 인해 동물병원 간의 암묵적인 진료비 설정으로 인해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켰고, 병원마다 제각각인 진료비 편차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부담이 증가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펫 보험이 출시돼도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꺼려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1372상담센터’에 최근 5년간 동물병원 관련 상담건수는 1930건이었으며 피해구제는 35건이었다. 동불병원 진료비도 가중됨에 따라 카드결재액도 늘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가 서울시 소재 193개 동물병원을 조사한 결과, 카드결재액은 2015년 6712억원, 2016년 7769억원, 2017년 9140억원으로 증가했다. 진료피 편차는 항목에 따라 2~6배 차이가 났다.


이에 진료비 갈등이 고조된 것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는 다양한 펫 보험 활성화· 진료표준화·동물등록제 활성화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 체계적인 보호자 질병예방교육도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오 박사는 “진료비에 대한 각종 오해와 갈등이 수의사들과 소비자(반려동물보호자)들 사이에서 소통 단절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공시제·사전고시제·표준진료체계 및 항목 등을 관련 정부담당자와 전문가와 함께 협의해 정책수립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박사는 ▲동물병원과 소비자 간 격차 감소 ▲동물병원·수의사 간 수급 불균형 해소 ▲수의사의 삶의 질 ▲질병 발생 및 진료 패턴의 다양화 ▲유기동물 및 반려동물 행동 관련 문제 ▲진료표준화 및 의료수가 논쟁 등을 진단해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소비자단체 및 수의사·보험업계 등이 참여해 진료비완화 법적·제도적 장치관련 대안에 대해 모색했다. 그러면서 의료분쟁에 의한 다양한 통계·동물복지 차원· 반려동물 기르는 교육 개선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동물보호소비자단체에서는 반려동물보호자자가 원하는 것은 가격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차이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원인과 기준이 궁금(표준화된 절차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진료비 기준체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미나 소비자시민모임 부장은 “소비자가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수의사와 병원간의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표준화된 진료체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도록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판단해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야 된다”고 말했다.


반면,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전무는 진료비부담완화를 위해서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권리·의무·책임과 정부의 역할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연철 전무는 “반려동물의 존재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기초적인 통계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반려동물 문화 수준에 맞게 법적인 장치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에서는 병원진료비 부담, 유기동물 증가, 의료사고 등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반려동물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써 좋은 대안이 된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반려동물 관련 제도개선 전망에 따라 주요 7개보험사(롯데손보·현대해상·삼성화재 등)중심으로 반려동물보험 상품보장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반려동물 상해·질병· 장례비까지 지급하는 등 고객 요구에 맞는 상품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다.


해외의 경우 영국·미국·일본 등은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완화와 동물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구제를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일례로 영국과 미국은 맹견 소유자에게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일본은 보험사와 동물병원간 제휴를 통해 진료기록 작성시 표준 질병코드 의무화가 돼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해외에 비해 반려동물키울 시 의무화해야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인식이 미흡한 현실이다 .이에 진료항목 표준화·진료비공시제도 도입·동물등록제 실효성 강화 등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윤석 손해보험협회 부장은 “2007년 동물등록제도 도입 이후 정착도 안되어 있을뿐더러 질병관리 코드 체계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여서 손해율은 급등하고 있어 반려산업이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수의사와 소비자의 정보비대칭(진료비 등)문제 관련 기초통계조사와 함께 근본원인을 분석해 개선방향을 도출해 내겠다고 제안했다.


김동현 팀장은 “수의사협회에서 자정적인 노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입장에 선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음에 따라 이번 토론의견들도 함께 반영해 차질없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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