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올리브영에서 아킬레스 파열..." 피해자, 진료비 지급 중단 '생활고' 호소

김자혜 / 기사승인 : 2018-12-26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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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료비 지급 중 일방적 중단..빚내서 재활하는 상황"
CJ올리브네트웍스 "제반 서류 받아야 지급 가능" 입장 팽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CJ올리브영 매장에서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치료를 진행 중인 피해자에게 사측이 치료비를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관해 CJ올리브영네트웍스 측은 피해자의 사유로 지급이 어렵다고 밝혀 입장이 팽팽한 상황이다.


17일 제보자에 따르면 CJ올리브영 매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아킬레스건이 파열돼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고 있지만 올리브영 사측에서 진료비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자 A씨는 “치료비를 자급하기 어려워 빚을 내고 있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초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올리브영 매장을 방문했다, 나가면서 매장 유리문에 받아 좌측 아킬레스건이 파열됐다. 사고 당일 긴급 수술이 필요했던 A씨는 다음날 새벽 2시에 수술을 진행했다.


이후 A씨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올리브영 매장점주가 병원비를 대납,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지불해 왔다. A씨는 수술이후 최근 재활치료까지 가능해졌으나 최근 2~3주새 매장 점주는 치료비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관해 CJ올리브네트웍스 관계자는 “치료비, 생활비, 간병비 등 3000만원 넘게 지급받은 분으로 소득이 없고 거동이 불편하다고 하셔서 간병인도 붙게 됐다”라며 “더 나은 치료를 위해 보험사에 청구할 제반서류를 요구했으나 고객이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입장과 달리 A씨는 CJ올리브네트웍스에서 법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대응하는 등 대기업의 대응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A씨는 “사측에서 중간정산 서류 중 ‘진료비세부내역서’를 달라고 했다. 현재 입원중인 병원 원무과에서는 해당 서류가 퇴원해야만 발급이 가능, 현재는 불가하다고 했다”라며 “담당 손해사정사도 사실을 확인하고 갔으나 사측에서 이를 빌미로 병원비 지급을 중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병원비를 대납해온 올리브영 가맹점주는 A씨 측에 “중간정산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이후 대납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혀 사측의 해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다.


A씨는 “현재 빚을 내서 병원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치료비라도 원활하게 지급받고 싶다”라며 “대기업에서 도의적인 책임 없이 대응해 실망이 크다”고 밝혔다.


이밖에 CJ올리브영 사측이 고객피해에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사고 발생후 수십번 전화하니 겨우 두달 만에 본사 직원이 얼굴을 내밀었다"라며 "병원에 찾아와서 상황을 듣고 검토하고 돕겠다고 말하고 돌아가서는 '도와드릴수없다'는 말만 반복하는 등 태도가 돌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CJ올리브네트웍스 관계자는 “고객이 제반서류만 제출한다면 얼마든지 지급할 수 있다” 라며 “서류제출이 안될경우 보험가입 주체인 가맹점, 보험사와 법적 소송도 고려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품목별피해구제 사례로 게재한 ‘유통시설(대형마트) 이용 중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요구’에서는 매장 소유자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는 시설 점유자, 소유자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서 시설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사고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통해 배상여부, 과실비율이 결정된다. 사고발생 후라도 CCTV, 사진 등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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