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약’파는 편의점 720곳에서 판매규정 ‘위반’

김자혜 / 기사승인 : 2018-12-18 11: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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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판매점 86%서 약사법 규정 미준수..."안전우선 관리해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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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김자혜 기자]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에서 약사법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18일 대한약사회 편의점판매약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중 일주일간 편의점 등 837개업소에 실태조사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총 720개소에서 판매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판매업소의 86%에 해당하는 것이다.


약사법 규정상 1회 판매수량은 약품별 1개 포장단위이나 판매점 70.7%는 이를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점 6.5%(54개소)는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점포로 등록하고도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 또 판매자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판매점 39.4%(330개소),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편의점 28.2%(236개소), 가격표시 미등록 판매점 12.3%(103개소)로 집계됐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편의점 내 상비약 판매의 허술한 관리가 드러났다”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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