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KT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케이뱅크 증자·자본확충 “비상”

문혜원 / 기사승인 : 2019-04-18 11: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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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KT회장 검찰조사 영향아래 은행업 감독 규정상 ‘은행법 결격사유’
케이뱅크, “주요 주주들과 협의 착수 중..유상증자 분할 시행할 것”
금융당국이 KT대주주 적격 심사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케이뱅크 유상증자 계획과 자본확충에 대한 비상이 걸렸다.[사진 = 각 사]
금융당국이 KT대주주 적격 심사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케이뱅크 유상증자 계획과 자본확충에 대한 비상이 걸렸다.[사진 = 각 사]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당국이 KT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키로 결정했다. 이유는 ‘은행법 결격사유’에서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 증자 계획과 자본확충에 제동이 걸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앞서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케이뱅크에 대주주 신청을 했던 KT에 대해 최종적으로 ‘심사중단’결정을 내렸다. 이유는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위로 공정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는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각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등 결과에서 무혐의로 나오거나 위법 사실이 확인 된다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업 감독 규정상 신청인에 대해서 인터넷은행법 상 5년 이내, 벌금형 이상 위법 행위만 대주주 자격 박탈 사유가 된다.
이와관련 업계에서는 현재 조사과정이 꽤 길어짐에 따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최대주주로 다시 KT가 심사를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KT가 최대 주주로 올라서기는 힘들다고 봐야 할 것 같다”면서 “ 59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도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할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최근 중단된 대출도 빠른시일 내 재개되기도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유상증자 분할 시행을 위한 검토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단 유상증자 분할 시행, 신규 투자사 영입 등 실행 가능한 모든 방안에 대해 주요 주주사들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분율의 경우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환 신주 발행을 통해 일정 규모의 증자를 가교 형태로 시행한다. 이에 대주주 자격 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규모 증자를 다시 추진하는 유상증자 분할 시행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해 유상증자와 유사하게 업계 리딩 기업이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사로 새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조사 및 대상 기업과의 협의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케이뱅크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주사들과 힘을 합쳐 제1금융권 은행으로서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할 것”이라며 “ICT가 주도하는 인터넷은행이 금융혁신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장규 KT회장은 채용비리·경영고문 로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 황 회장은 로비 의혹 및 채용비리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며, 로비의 경우 부하직원인 부문장이 한 일이라고 진술하고 있은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 따르면 KT가 아현 화재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도 제기한 상태다. KT의 비협조 때문에 부실조사가 이뤄졌다는 지적과 증언도 나왔다.


최근에는 청문회에 협조하지 못하도록 KT가 협박했다는 증언도 나온 상황이라 앞으로 경영상에 큰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KT는 올해 초 인터넷은행법 통과로 지난 3월 케이뱅크의 최대주주 신청을 했다. 그러나 증자계획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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