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CMIT/MIT 성분이 포함된 수입세척제 부적합제품을 공개했다. 사진은 부적합으로 통관금지 및 폐기 조치하는 쁘띠엘린의 에티튜드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news/data/20190418/p179588818309170_118.jpg)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가습기살균제로 금지된 CMIT,MIT 성분이 일부 수입세척제서 검출돼 통관금지와 수거·폐기 조치에 들어갔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부적합 제품관련 조치는 지난달 미국의 콜게이트(Colgate)사의 수입세척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통관과 유통단계 검사를 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부적합 제품으로 확정된 쁘띠엘린이 수입한 '에티튜드 무향 13189' (캐나다 산)는 통관금지와 수거폐기 조치한다.
쁘띠엘린의 '에티튜드 무향 13179', 대성씨앤에스가 수입한 엔지폼 PRO(벨기에 산), 에이비인터내셔날이 수입한 스킨팬 세척제(중국산) 등은 통관금지 조치된다.
수입업체인 쁘띠엘린에서는 수입한 동일 제조사 세척제에 대해 자진 회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표=식품의약품안전처]](/news/data/20190418/p179588818309170_163.jpg)
CMIT/MIT는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의 줄임말로 과거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되며 대중에 알려진 성분이다.
해당 성분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샴푸나 세제 등 생활용품에 사용되나 국내에서 세척제, 헹굼보조제, 물티슈 등 19개 위생용품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는 대상이다.
식약처 측은 "통관단계에서 CMIT/MIT가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고, 유통 중인 세척제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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