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금융권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차등화...저축은행 19.5%미만

문혜원 / 기사승인 : 2019-06-27 09: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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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업·여전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의결
[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 = 금융위원회]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7월부터 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상호금융회사 등 금융업권별로 중금리대출의 금리요건이 차등화질 전망이다. 이에 신용카드업자의 일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리기준을 카드대출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해 규제차익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골자가 담긴 ‘저축은행업·여전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업권별 조달금리, 부실율, 판매·관리비 등 비용요인을 감안해 차등화하기로 했다. 최고금리는 업권별 평균금리 대비 +3.5%p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그간 정부는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개인신용대출 중 일정요건(가중평균 금리 16.5% 이하,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 70% 이상 공급, 중금리대출 상품 사전 공시 등)을 충족하는 대출에 대해 금융업권별 대출관련 규제상 인센티브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업권별로 상이한 비용구조·상품유형 등과 관계없이 비용 구조가 가장 취약한 저축은행 기준 금리요건(평균금리 16.5% 이하, 최고금리 20% 미만)을 전 업권에 동일하게 적용해 저축은행외 업권에서는 해당 요건 충족이 어려워 금리인하나 차주선별 유인이 미약했다.


이에 각 업권별 대출관련 규제상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중금리대출의 평균·최고금리 요건을 차등화,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은행권 평균 6.5% 이하, 최고금리 10.0% 미만 ▲상호금융권은 평균금리 8.5% 이하, 최고금리 12.0% 미만 ▲카드사 평균금리 11.0% 이하, 최고금리 14.5% 미만 ▲저축은행은 평균금리 16.0% 이하, 최고금리 19.5% 미만으로 평균·최고금리가 조정됐다.


또 금융위는 신용카드사의 일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을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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