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3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이행 총력...시세 급등 주택 공시가 상승 반영

김사선 / 기사승인 : 2018-09-17 1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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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도 법률 개정...편법 증여 혐의자 자금출처조사 등 세무조사 지속

[토요경제=김사선 기자]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공시가격에 상승분을 반영하고,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담합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도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부 주재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점검을 위한 회의에서 9.13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후속조치 이행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청약제도 개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종부세 세율 등 법 개정사항은 당과 긴밀한 협조하에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에 대해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시세상승분을 적극 반영하고, 주택유형․지역․가액별 형평성 개선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9.13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소유시스템(HOMS)을 고도화 하는 한편,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통한 임대소득 과세관리를 강화하고, 편법 증여 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등 세무조사를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담합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을 통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아울러 9.13 대책이 일선현장에서 혼란 없이 시행될 때까지, 기관간 합동 상시점검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했다.


금융당국은 금번 대책이 일선창구에서 혼란 없이 시행될 때까지 금융위ㆍ금감원-업권별 협회-금융회사간 상시점검체계 구축ㆍ운영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21일 발표될 공급대책 관련,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필요시 회의를 추가 개최하여 시장동향 및 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향후 시장 불안이 계속되는 경우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장상황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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