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금융감독원 제공]](/news/data/20190422/p179588856905745_472.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최근 3년간 미공개 정보이용 등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로 제재를 받은 상장사 임직원이 28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재 대상의 70%는 임원이었으며, 코스닥이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금융당국은 코넥스상장사 임직원들의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가 꾸준히 발생하자 방문교육은 물론 지역별 설명회를 병행을 진행하면서 내부통제가 취약한 기업에까지 교육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재를 받은 상장사 임직원이 29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미공개 정보이용 등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해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 행위로 제재를 받은 상장사 임직원은 286명에 달했다. 이중 임원은 205명으로 직원(81명)의 약 2.5배였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상장사가 202명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고 이어 코스피 63명(22.0%), 코넥스 21명(7.3%)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95명, 2017년 99명, 지난해 92명 등이다.
이에 금감원은 ‘2019년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내용을 발표하고, 올해 상반기 방문교육을 희망한 12개사의 상장사는 오는 24일부터 해당 기업에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진행한다.
방문교육에 대한 주요내용에 따르면 지역별 설명회 참석을 희망한 8개사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개최될 예정인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통해 분기별 1회 진행된다. 세부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교육대상으로는 유가증권·코넥스상장 기업 및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거나 주관사를 선정하는 등 상장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기업부터 우선적으로 교육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정기 수요조사 외에도 방문교육 신청을 상시 접수해 보다 많은 교육기회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해 교육내용 설문조사를 반영해 미공개정보·단기매매차익 등 임직원 관심도가 높은 주제 위주로 교육내용이 편성된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위한 기업 방문교육은 금감원이 불공정거래 조사를 담당하고 직접 교육을 진행함에 따라 직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등이 유용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에 방문교육을 정례화,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존 예방교육 실태에 따르면 금감원 방문교육 이전에 타 기관을 통해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받았다고 답한 회사는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등 5개사에 불과했다.
교육내용 요청으로는 교육 참가 직원의 지위와 업무에 따라 교육내용을 차별하고, 실제 적발사례를 충분히 소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기잔 중 교육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6개 상장자에 대한 방문교육 및 총 3회의 지역별 설명회가 있었다.
작년 방문교육 참석자는 총 1480여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서 최근 5년 이내 상장한 회사가 12개사에 이르는 신규 코스닥 상장회사들이 주된 교육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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