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사기판매 5년간 6,530건… LG유플러스 1,635건 최다

김사선 / 기사승인 : 2019-04-29 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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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618건, KT 1,480건 순
이태규 의원, “피해발생시 패널티 부과해 위계의 의한 판매행위 근절시켜야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 A씨는 2019년 3월 11일 유통점에서 이동전화단말기를 구매하고 통신사와 24개월 약정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유통점 직원이 “점심시간이라 바로 개통처리가 안 된다고”하여, 소비자가 신분증을 맡겨두고 나왔다. 또한 소비자가 유통점 직원으로부터 단말기 가격을 '280,000원'으로 안내받고 빈 계약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A씨가 이틀뒤인 13일 소비자가 계약서를 살펴보니 단말기 가격이 ‘599,500원’으로 되어 있었고, 소비자가 서명한 계약서가 아니라 유통점 직원이 임의로 작성한 서류였다. 이에 소비자는 통신사와 유통점에 이 사건 불완전판매에 따른 단말기 매매계약 및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 B씨는 2017년 10월 28일 유통점에서 기기변경으로 통신사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했다. 유통점 직원은 ‘단말기 중고폰 가격보장 프로그램’이라는 부가서비스를 설명할 때 "18개월 사용 후 사용하던 단말기를 반납하면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고, 통신사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기종 상관없이 원하는 단말기로 변경해 주겠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개통 후 18개월이 도래하기 전에 유통점에 ‘단말기 중고폰 가격보장 프로그램’ 적용을 위해 다른 단말기 교체를 문의했었는데, 가입 당시 설명과 달리 "노트시리즈 또는 갤럭시S 시리즈로만 변경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에 B씨는 중요내용(단말기 교체 범위) 미고지를 이유로 현재까지 납부한 부가서비스 이용료 환급 및 계약내용대로 모든 기종으로 교체 가능하게 해 줄 것을 요구했다.


# C씨는 2019년 2월 23일 유통점에서 이동전화 단말기를 구매하고 통신사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했다. C씨는 단말기 구매대금 할인을 위해 유통점에서 제안하는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신용카드를 2년간 매월 30만원 이상 사용 권유)했다. 유통점 직원은 “매월 단말기대금으로 2년간 30,403원이 청구된다”고 설명했으나, 개통 후 확인해보니 "2년이 아니라 3년간 단말기 할부대금이 매월 33,486원씩 청구된다"고 했다. 이에 C씨는 유통점에 문의했으나, 유통점에서는 "2년 후에 잔여 단말기 할부대금(12개월분, 약 18만원)을 대신 납부해 주거나, 2년 후 해당 유통점에서 휴대폰을 재구매 했을 때에 할인을 제공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C씨는 2년 후에 유통점의 약속 이행을 신뢰할 수 없어, 개통철회를 주장했으나 유통점 및 통신사에서는 계약서 내용상 문제가 없다며 거절당했다.


이같이 소비자들이 휴대폰 유통점의 사기판매로 발생한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지난 5년간 6,5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정무위원회)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4년부터 2019년 3월말까지 6,530건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1,401건, 2015년 1,253건, 2016년 1,201건, 2017년 1,216건, 2018년 1,181건이며 올해 들어 3월까지만 278건이 접수됐다.


통신 3사 중에서는 LG유플러스가 1,635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SK텔레콤 1,618건, KT 1,480건이 뒤를 이었다.


LG유플러스는 2014년에는 접수 건수가 278건으로 통신 3사 가운데 가장 적었지만 2017년과 2018년 380건으로 치솟으면서 다른 2개사를 추월했다. 반면, SK텔레콤은 2014년 370건에서 2018년 215건으로 줄었고 KT도 2014년 330건에서 2018년 276건으로 줄었다.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과 KT가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 영업을 중단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해당 방식을 유지하면서 신규 가입자를 유치해왔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휴대전화 다단계는 판매업자가 이동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하위사업자를 유치해 다단계 방식으로 수익금을 받는 방식으로 노인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형 단말기와 고가요금제를 강매하고 보조금을 살포하는 방식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241건(65%)을 차지했다. 이어 부당행위 관련 피해가 548건(19%)으로 뒤를 이었다. 품질·AS 관련 피해는 685건(11%)이다.


피해구제 처리결과는 절반이 실질적인 피해 보상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전체의 50%에 해당하는 3,274건이 정보제공, 상담·기타, 취하중지, 처리불능 등 미합의로 처리됐다. 정보제공과 상담·기타와 같은 단순 정보 안내가 2,4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담당하는 소비자원이 소관 업무에 소극적으로 임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태규 의원은 “일부 판매 대리점들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상술로 당초 계약과 달리 비싼 가격의 휴대폰을 판매하는 사례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판매업체들이 사전 구두약정과 다른 계약조건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환급이나 계약해지뿐만 아니라 별도의 패널티를 부과해 위계에 의한 판매행위를 근절시켜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태규 의원은 “특히 통신사들이 판매량에 집착하여 부정직한 판매행위를 방관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당국의 감시가 필요하다”며 “통신사들은 판매 대리점에 대한 자체 영업교육을 통해 소비자 기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철저한 자체 점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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