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지급여력제도 대비 '내부모형 승인 예비신청' 착수

김자혜 / 기사승인 : 2018-08-01 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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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업계 첫'장기손해보험리스크 산출' 내부모형 신청에 따른 것"
<사진=연합>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신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대비해 ‘내부 모형 승인 예비신청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내부모형은 업계 공통기준인 표준모형과 달리 ‘보험회사 자체 통계·시스템’을 이용해 요구 자본을 산출한다. 회사별 리스크 특성에 맞는 자본관리 등 리스크관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내부모형 본 승인이 2020년 시행됨에 따라, 이에 앞서 리스크측정 시스템의 개발 방향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보험회사의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신청여부는 보험사 자체 판단에 맡긴다.


이번 절차는 삼성화재가 보험회사가 업계 최초로 장기손해보험리스크 산출 내부모형에 대한 승인 예비신청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것의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보험리스크제도실 내 ‘내부모형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비신청서 심사, 모형 적정성 점검, 개선사항 도출 등 예비신청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내년까지 내부모형 본 승인을 위한 매뉴얼,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갖고 있는 위험 수준에 맞는 자본을 보유하도록 리스크기준 지급여력제도 (RBC, Risk Based Capital)을 운영 중이다. 또한 IFRS17이 시행되는 2021년부터 국제기준에 맞는 시가평가 기반 신 지급여력제도(K-ICS)를 적용할 예정이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에 노출된 리스크 량인 ‘요구자본’ 대비 손실흡수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자본’ 비율로 산출된다. 보험사가 요구 자본을 산출할 때 표준모형을 대체하는 내부모형을 사용하기 위해 감독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보험사의 보험포트폴리오는 업종과 상품에 따라 다양하고 만기가 길어 리스크가 복잡하다.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에서 내부모형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유럽보험사나 국내 은행권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내부모형 승인제도를 신청 전 사전면담, 예비신청절차 개시, 예비신청절차진행, 평가 및 통보 순으로 운영한다. 본 승인 신청 전 사전면담, 접수 후 승인절차 관련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승인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내부모형 운영이 승인된 보험사는 운영에 관한 정보를 감독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정기 보고내용을 검토해 내부모형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필요시 운영실태를 점검해 내부모형의 수정요구, 승인취소를 조치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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