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현금화 고객 계좌로 입금

김사선 / 기사승인 : 2018-08-06 08: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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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도 부여

[토요경제=김사선 기자]오는 10월부터 고객 요청시 모든 신용카드사가 자사 포인트를 현금화해 고객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입금시켜 준다,


또 신용상태가 개선된 고객의 경우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개정 약관에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고객 신용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하도록 했고 고객이 신용카드 해지 시 미상환 카드대금을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 약관에는 일부 카드사만 포인트를 자유롭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했으나 개정 약관에서는전 카드사가 포인트 현금화에 나설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현금화가 가능한 포인트 종류를 게재해 고객들에게 알리도록 했고 부가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전월 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했다.


카드론(장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이용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도 부여했다.


개정 약관이 시행될 경우 소득이 증가하거나 취업 등으로 신용 등급이 오른 고객은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서면 등을 통해 금리인하를 카드사에 요구할 수 있다.


또 이를 심사한 카드사가 고객에 대한 금리인하 결정을 서면·우편·팩스·이메일·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고객에게는 카드사 요청이 있을시 신용상태 변동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를 정지시킨 뒤 계약해지할 수 있는 기간을 9개월로 연장했다. 그동안에는 카드사가 휴면카드 회원에게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한 지 1개월이 지나도록 고객회신이 없을 경우 카드 정지를 시켰다. 이후 3개월 이내에 이용정지에 대한 해제 신청이 없으면 계약해지하도록 했다.


신용카드의 분실·도난신고와 보상과 관련한 규정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변경된다.


현재는 분실·도난신고 전 발생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이 회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도록 했으나 개정 약관은 카드사가 회원에게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과거에는 고객 잘못이 있으면 고객이 신용카드 부정사용 금액 전부 혹은 일부를 변상해야 했으나 약관이 개정되면 분실·도난 관련 신용카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한 책임을 고객에게 지우는 것을 카드사가 판단해 선택하도록 했다.


또한 고객이 신용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금액을 보상 신청할 경우 서면 외에도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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