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리‘관련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news/data/20190509/p179589012368102_301.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제2금융권에 연체율 위험 신호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가계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론 예대율규제 미충족 시 집단대출 금지가 되고,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비율도 상향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관리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관리방향에선 특히 최근 집단대출 약정금액이 늘어난 신협에 대해서는 다른 상호금융권보다 높은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80~100%인 예대율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는 조합은 집단대출을 하지 못하게 하고 동일사업장별 취급한도를 500억원으로 신설하는 등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새마을금고에도 신협 이상의 엄격한 관리기준이 신설된다. 새마을금고는 중단됐던 집단대출을 풀어주되 전체 대출에서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행 수준인 7.4%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권 중앙회가 분기별로 집단대출 상세현황을 파악하고 리스크 요인이 발생하면 조치하도록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업계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 비율을 새로 도입한다. 이에 저축은행은 올해 말까지 43%, 여전업권은 올해 10%에서 내년과 2020년 각각 15%와 20%로 단계적으로 올린다.
또한 제2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 관리방향을 구체적으로 보면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해서도 금융사가 자체 계획을 준수하는지,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이행하는지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현재 제2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은 2017년 44.0%, 지난해 29.9%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개인사업자대출 중 부동산·임대업대출 비중은 2017년 33.5%, 지난해 38.1%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 등 영세업자, 어려운 계층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관리에 신중을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