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 이상 고금리 대부업 거래자 237만명↑...악성 부채 우려

문혜원 / 기사승인 : 2019-01-04 11:21:56
  • -
  • +
  • 인쇄
금융당국, ‘2019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결과 발표
[자료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대부업자 이용자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연 20% 이상의 고금리에 노출된 대부업 거래자가 23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기 침체시 악성 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당국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등록 대부업자는 8168개로 전년 12월말(8084개) 대비 84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업 등록 현황을 보면, 개인 대부업자는 44개 감소했지만 법인 대부업자는 P2P연계대부업자의 신규 등록으로 128개 증가했다. 자산규모별로는 P2P대출연계대부업자 수가 2017년 12월말 35개에서 2018년 6월말 181개로 약 146개가 늘어났다.


P2P 대출은 일종의 크라우드펀딩으로,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끼리 자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새로운 대출 서비스다.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는 2017년 8월 29일 이후 금융위로 등록을 의무화 했다. 이후 2018년 6월말 금융위 등록을 완료한 업체는 181개로 기록됐다.


P2P연계대출추이를 보면, 지난해 6월말 P2P연계대부업자 수는 122개로 전년 12월말(106개) 대비 16개 증가(15.1%)했다. 거래자 수 및 대출잔액은 2017년 12월말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실제로 P2P 연계 대부 잔액은 2017년 말 9061억원에서 지난해 상반기 1조3034억원으로 43.8% 증가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지속했다.


당국은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 대출금액이 큰 이유로 담보권이 일부(대부분 후순위)확보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이 쉽게 투자하고, 대출금액도 신용대출보다 비교적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부업자 등록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는 196개로 늘어났다. 반면,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는 112개로 감소한 경향을 보였다. 업태별로는 P2P대출 연계대부업자는 146개로 증가했고, 대부업자는 9개, 대부·중개 겸업은 40개 등으로 감소했다.


거래자수도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2016년 12월말 6632명, 2017년 12월말 1만3289명, 2018년 6월말 2만2890명으로 72.2%올랐다. 대출잔액은 2016년 12월말 3106억원, 2017년 12월말 9061억원, 2018년 6월말 1만3034억원으로 43.8% 증가했다.


대부업자 영업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6월말 대출잔액은 17조4470억원으로 전년 12월말(16조5014억원) 대비 9456억원 증가(5.7%)했다.


여기서 대형업자 대출은 지난해 6월말 자산 10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 중심으로 15조원이었으며, 전년 12월말(14조2000억원) 대비 0.8조원 늘었다.


대출 목적과 거래자 직업을 보면 대출목적은 생활비가 52.0%로 가장 높았고, 사업자금이 17.8% 순이었다. 직업은 회사원 60.6%, 자영업자 24.1% 순이었다.


연체율은 7.0%로 2017년 12말(5.8%) 대비 1.2%p 상승(30일이상 연체 기준)했다. 2017년 12말 대비 신용ㆍ담보대부의 연체율이 모두 상승(신용 0.7%p, 담보 2.5%p)했다.


평균 대출금리는 20.6%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2017년 12말(21.9%) 대비 1.3%p 하락했다. 거래자 수는 236.7만명으로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의 거래자수 감소로 작년 말 대비 10.6만명 감소(4.3%)했다.


당국은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지난해 행안부와 함께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 대부업자 중 실적이 없는 업체 등을 제외한 4535개사 대상으로 반기 단위로 실시했다. 당국은 아울러 저신용자 신용공급 변동 상황·시중금리 동향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저신용 이용자의 자금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영세 대부업체 폐업에 따른 대부업 음성화 가능성에 대비해 불법 사금융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