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슈퍼 갑질로 부도났다" 청과 대표 피해주장

김자혜 / 기사승인 : 2019-01-04 16: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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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측 "이미 합의한 사항" 대응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롯데슈퍼에서 청과점을 입점 계약했으나 롯데측의 갑질로 인해 부도 및 가정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청원인 A씨는 "롯데(슈퍼)와 총 판매금액 15%를 주는 수수료 계약을 하고 2009년부터 운영했으나 롯데 측은 최고 25%의 수수료를 차감해 갔다"라며 "판매 라벨을 다른 것으로 부착 판매하고 매출을 누락시켜 수억원의 손해를 보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사실을 문제 삼아 공정위에 신고했다. 롯데 측은 공정위와 법원에 A씨와 맺은 계약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A씨는 롯데측이 사업자번호가 상이하고 직인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계약서를 제출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해당 사건 담당 공정위 조사관 B씨가 직접 계약서 진위여부를 증명하라고 했다. 동부지검 사건 담당 검사는 사업자번호, 상호가 다른 계약서라고 해서 위조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라며 "법원이 대기업 편에서 판결을 내렸고 변론을 담당했던 변호사는 전화번호를 바꾸고 사무실도 이전하는 등 이상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청원인 A씨의 사건의 경우 지난 2017년 1월에 합의한 내용으로 A씨가 합의한 이후 추가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사측에서는 대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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