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8일 ‘심사·감리제도 설명회 개최’

문혜원 / 기사승인 : 2019-05-20 15:38:36
  • -
  • +
  • 인쇄
[사진 = 금융감독원]
[사진 = 금융감독원]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및 코넥스 협회와 공동으로 상장회사 등을 대상으로 개정 외부감사규정하의 심사·감리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28일 하나금융투자 3층 한마음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신외감법 및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심사·감리 조치양정기준 전면 개편 등에 따라 상장회사 등의 심사·감리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것이다.


신외감법 관련 규정 관련 주요 내용으로는 ▲2019년 회계심사 및 감리업무 운영계획 ▲감리 업무 관련 외감법규 주요 개정사항 ▲재무제표 심사제도 ▲심사·감리결과 조치 양정기준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주요개정사항은 재무제표 심사시 확인된 과실 위반사항을 신속 정정하는 경우 경조치 종결 원칙을 안내해 오류사항의 신속한 정정유도 및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 고의 위반 등 중요한 위반행위에는 조치범위 확대 및 강화된 조치기준을 적용할 예정임을 안내해 경강심도 제고한다. 제재조치의 신뢰 확보를 위해 감리과정에서의 변호사 입회권 허용 등 제재절차 개선내용도 안내한다.


신청방법으로는 소관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오는 24일까지 참가신청가능하며 회사의 건의사항을 접수 및 청취해 심사·감리 업무에 적극 참고할 예정이다.


설명회 이후에는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설명회 종료 후에는 자료 등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