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입국할때 '면세쇼핑' 가능...입국장 면세점 도입

김자혜 / 기사승인 : 2018-09-27 14: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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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내방 여행객 증가 영향...중소·중견기업 입점하고 수익 공익에 돌릴 예정
▲김동연 부총리가 27일 열린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인천공항에 내년 중순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설 전망이다. 입국장면세점 입점 기업은 중소 중견기업에 한해 진행되는 등 중소기업에 특혜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27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12월 관세법 등 개정을 거쳐 내년 3월 사업자 선정, 특허권 부여 및 사업운영을 준비하고 내년 5월께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 후 시범운영과 평가기간 6개월을 거쳐 이후 전국 주요공항인 김포, 대구 등에 확대 추진한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의 도입을 유보해왔다. 입국여행자에대한 추적 감시 흐름이 어려워져 세관 및 검역 통제 기능이 약화될 우려에서다.


그러나 최근 10년 간 해외여행객 수가 매년 7.1% 이상 증가하고 있다. 또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도 2016년 1724만명에서 지난해 1334만명으로 줄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만 722만명으로 다시 증가세를 기록했다.


여행객들이 증가하면서 입국장 면세점 부재로 인한 불편도 가중됐다.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 출국장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했다가 여행기간 동안 계속 휴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유리 용기로 판매되는 주류·화장품은 파손위험으로 인해 불편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검토해왔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지난 8월 공동으로 KDI에 의뢰해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응답자의 81.2%가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8.6%는 '여행 중 면세품을 휴대·보관 불편해소'를 위해 찬성한다고 답변했으며 시간·비용 절약이 18.2%로 뒤를 이었다. 판매 희망 품목으로는 화장품·향수가 62.5%, 패션·잡화 45.9%, 주류 45.5%, 가방·지갑 45.4%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입국장 면세점의 1인당 총 한도는 현행 휴대품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유지하며 판매품목에서 담배·검역대상 품목을 제한한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하면 면세품목 구매자, 품목, 금액 등은 실시간 세관에 통보하게 된다.


특히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는 중소 중견 기업에 한해 제한 경쟁 입찰을 진행해 특허권을 부여할 전망이다. 또한 인천공항 출국장 내 중소 혁신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중소기업 명품관'을 설치 운영하고 명품관내 중소 혁신제품을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판매할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입국장 면세점 도입으로 신규 수요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며 공항 서비스 경쟁력도 강화된다고 보고 있다.


세관·검역 기능, 입국장 혼잡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입국장내 CCTV를 설치하고 별도 통로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등 세관과 검역 합동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검역 관련 탐지견 배치, 동 ·식물 검역 관련 상습 위반자 정보 사전 수집 · 활용하고 입국장 혼잡도를 줄이기 위한 방편도 마련한다.


한편 입국장 면세점 임대수익은 저소득층 대상 조종사 자격 취득 지원, 항공산업 일자리 창출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는 내년 3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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