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지급 수월해진다

문혜원 / 기사승인 : 2018-09-27 16:52:10
  • -
  • +
  • 인쇄
금융감독원, ‘암 입원보험금 분쟁 약관 개선 T/F 운영’
내년부터 요양병원서 암 보험 지금 수월해진다<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내년부터 요양보험서 암 보험 입원보험금을 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그간 암 보험 약관 분쟁 논란과 관련해 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운영하면서 암 직접치료 입원보험금과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을 분리하기로 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암 입원보험금 분쟁 예방· 약관 개선 추진’방안에 따르면,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보험사와 보험 소비자 간의 분쟁 원인이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는 애매모호한 현행 암보험 약관에 있다고 보고 그 의미를 구체화해 약관에 반영키로 했다.


‘암의 직접치료’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돼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를 말한다.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금감원이 법원의 판례, 분쟁조정위원회 결졍례 등은 고려해 새롭게 정의한 직접치료는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등 세 가지다. 이 세가지를 병합한 복합치료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치료 등을 직접치료 범주에 포함시켰다.


반면, ▲면역력 강화 치료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 치료 ▲식이요법·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해 의학적으로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등은 직접치료 범주에서 제외키로 했다.

다만 요양병원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그간 요양병원에서의 암 치료행위는 암보험 약관에서 보장하는 직접치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지난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직접치료 관련 민원 중 요양병원 민원이 92.3%를 차지할 정도로 소비자와 보험사 간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했다.


아울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암 직접치료 입원보험금’에서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을 별도로 분리한다. 또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에 한해서는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금감원은 향후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요율 산출, 시스템 변경 등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19년 1월부터 암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에서 상기 개선안을 반영한 새로운 암보험 상품도 판매할 예정이다.


오형주 금융감독원 보험감리국 국장은 “현행 암보험 약관에 ‘암의 직접치료’를 두고 둘러싼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돼 왔다”며 “‘암의 직접치료’ 범위에 대한 객관성 및 적정성 확보를 위해 그간 협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국장은 “이번 분리된 명시로 인해 ‘암의 직접치료’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암보험의 보장 범위를 이해하고 가입여부 등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