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이 ‘무죄’를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은 지난 27일 제주도 영리의료법인 인·허가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7·18대 재선 의원인 김 의원은 지난 2008년 제주에 외국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한 업체 회장으로부터 관련 법 개정 및 인허가 로비 청탁과 함께 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09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김 의원이 차용증을 받고 장부에 회계처리하는 등 돈을 빌리려 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은 이날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된 판결”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확정판결이 난 직후 취재진에게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고,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된 판결”이라며 “대한민국 검찰은 깊이 자성하고 반성해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과 함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고 말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