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지정글로벌공인중개사 수석총무
현 상명대학교대학원
글로벌 부동산학과 단국대 지역개발학과 졸업
먼저 부동산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고객에 제공하는 상품가치의 금전적 표시가 될 것이다. 중개는 매물정보를 포함하여 사용가치 투자가치의 판단을 아우르는 부동산에 관한 모든 정보이고 그러한 정보를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요구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구체적 거래관행부터 거래 금액까지 부동산의 부동성과 지역성으로 강한 지역 유착정보로서의 특성을 가지며 이로 인해 법률로서의 획일적 규제의 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부분이다. 예로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3억 이상 임대차의 경우만 보더라도 최근 전세가의 급등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으나 이를 전체시장으로 본다면 여전히 일부지역에 한정된 문제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특정한 구간에 대한 중개보수의 인하주장은 소비자들에게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의 의구심을 들게 만들 것이다.
오히려 현재의 중개보수에 대한 규제는 상품으로서의 서비스의 차별화를 막고 있으며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함으로서 중개업의 산업경쟁력 확보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중개보수의 한도가 법에 의해 강제되는 상황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서는 차별화된 서비스의 개발과 개별 거래의 특성에 맞는 특별한 노력을 제한하며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택할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받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시장의 변화와 함께 과거의 부동산 투기시장에 대한 우려와 중개보수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의 침체로 인한 국민경제의 부담과 이의 타계를 위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거래활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부동산 중개시장의 활성화가 될 것이며 그를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중개보수의 자율화이며 당장의 전면적 자율화가 힘들다며 이를 위한 중․장기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부동산 중개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중개보수에 대한 편향적 규제가 아니라 의뢰인과 개설 공인중개사간의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틀을 만드는 작업이다. 만약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간의 정보의 비대칭 등으로 인한 소비자들이 피해가 우려된다면 중개보수를 포함한 중개계약의 의무화 등을 통해 계약당시에 소비자의 판단을 위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도록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계약내용의 이행을 보장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둬야 할 것이다. 이는 앞으로의 시장개방에 대비한 부동산 중개업의 시장경쟁력과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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