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이준혁 기자] 1~2인 가구 증가와 전월세난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바닥 난방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오피스텔의 매입임대주택 등록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30일 오피스텔의 매입임대 등록을 허용하는 임대주택법이 개정(1월26일)됨에 따라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 범위 등을 정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월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한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이하로 바닥 난방과 전용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갖추도록 했다.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 이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임차인 현황을 매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중복 입주 확인대상 임대주택 범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정했다.
임대사업자는 신규 입주자를 선정할 때에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의뢰해 중복 계약·입주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이와 관련 임대사업자는 중복입주자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입주자에게 10일 이상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갱신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2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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