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銀, 직원에게 ‘파업참가’ 근태등록 지시...노조, 7일 ‘인권위’ 진정

문혜원 / 기사승인 : 2019-01-07 13: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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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데이터 수년간 보관 지시 요구..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결정
[자료 = KB국민은행노조지부]
[자료 = KB국민은행노조지부]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KB국민은행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측이 직원에게 파업 참가 당일 직원의 경우 ‘근태등록’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점이 발견돼 이를 ‘인권침해’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이하 노조)는 앞서 6일 국민은행 경영진이 총파업 참여하는 직원은 인사시스템 근태관리에 ‘파업 참가’를 등록하라고 지시했다며 7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이 같은 문서가 담겨있다며 문서 내용을 공개했다. 내용을 보면, 사측의 경영지원그룹대표가 지난 3일 부점장에게 ‘총파업 관련 복무 유의사항 통지’를 전달했다.


문서는 ▲총파업 당일 파업참가 직원의 근태는 ‘파업참가’로 등록 ▲파업참가 직원에 대한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목적 등이 적혀있다.


이전에는 파업 참여로 출근하지 않아도 따로 결근 사유를 입력할 필요가 없었지만, 최근 파업 참여라는 항목이 시스템에 신설됐다.


노조는 사실상 파업에 참여하는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은행 노조는 오는 8일 하루 경고성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박홍배 국민은행노조지부 위원장은 “2년 전 (금융권) 총파업 당시만 하더라도 '결근' 항목만 있고 '파업 참가' 항목은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됐다”며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전근대적인 인권침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사측은 ‘총파업 관련 복무 유의사항 통지’문서는 은행이 인력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적법하고 정당한 인사권에 따라 수행하는 근태파악 노력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노조에 파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은행에는 지속적인 영업과 고객 보호를 위한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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