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 “맞춤 이용” 개선

문혜원 / 기사승인 : 2019-05-27 1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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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공시 정보 제공 서비스 확대..수요자 니즈 반영
[이미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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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오는 28일부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 이용이 쉬워질 전망이다. 검색 메뉴 확대는 물론 공시의무자, 투자자, 전문이용자 등 각 정보 수요자의 니즈를 반영해 공시정보 제공서비스를 고도화 추진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밝히고 ‘DART'의 기업공시정보 제공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를 추진하는 이유는 기업공시 품질을 제고하고, 공시정보 공유 확대 등을 위해 DART의 공시정보 제공서비스 기능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다.


이에 앞으론 정기보고서에 대한 검색 항목 수가 두 배로 늘어나고 또 지분 대량 보유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메뉴도 신설돼 손쉽게 조회가 가능해진다.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시스템 개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기존에는 증자현황, 배당, 최대주주, 임원, 직원, 임원 개인별 보수 등 6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었던 부분을 앞으로는 임원 전체 보수, 5억원 이상 상위 5인 보수, 최대주주 변동 내역, 소액 주주, 자기주식, 타법인 출자 현황 등이 추가된다.


또 사업보고서 상 재무제표를 이용하기 쉬운 재무 데이터로 변환해 제공하는 기간을 기존 ‘정기보고서 제출 후 2개월’에서 3일로 단축했다. 또 비교 대상 회사 수를 기존 5개에서 상장법인 전체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모든 상장사의 재무제표를 재무보고 전용 국제표준언어(XBRL) 형태로 다운로드해 비교, 분석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현재는 회사별로만 단순 조회되는 지분공시를 이용자의 요구에 맞춰 조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5% 보고자, 임원 및 주요주주 등 보고자별로 과거 2년 간 보고 내역과 사유, 주요 계약 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이 밖에 기업 공시 의무자 전용으로 종합안내 프로그램인 ‘기업 공시 길라잡이’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대표이사나 공시 실무자, 지분공시 의무자 등 공시 주체별로 쉽게 공시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공시 업무 지원 시스템을 제공한다.


또한 맞춤형 업무 가이드뿐 아니라 공시항목 별 원스톱(제도안내-업무절차-작성사례)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공시업무 스케줄 시스템을 신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가 원하는 기업정보를 쉽게 추출해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의사결정 역량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상장법인의 지분변동 현황을 다양한 조건으로 조회 가능해 지분구조 투명성 제고 등 효용성면에서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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