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다주택자·연소득 1억 이상, 전세대출 금지

문혜원 / 기사승인 : 2018-10-07 1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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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9.13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전세보증요건 강화
<자료출처 : 금융위원회>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15일부터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같은 공공 보증기관은 물론 민간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SGI)에서도 신규 전세보증이 전면 금지된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민간 보증기관 제외)일 때만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ㆍ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전세보증요건 강화’를 발표했다. 이번 방안내용은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다주택자가 전세보증을 받아 전세에 살면서 여유자금으로 집을 사들이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주요개선내용에 따르면,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금융공사(주금공)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전세대출 보증을 받아야 한다. 전세대출 보증이 없으면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로 향해야 한다.


현재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현재 연 3% 수준이지만 신용대출 금리는 연 4%를 넘는다. 1주택자의 경우 1주택 초과분을 2년 안에 판다는 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증이 연장 없이 해지돼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3주택자라면 2주택을 판다는 약정서를 내야 보증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보증 연장은 1회만 가능하다. 다만 민간 보증기관인 SGI에선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바뀐 제도가 시행되는 15일 이전 이미 보증을 받은 경우엔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연소득이 1억원을 넘는다고 해서 전세보증이 취소되진 않는다.


임대사업자가 새로 사들인 임대주택에도 적용된다.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어도 주택 수를 따질 때 임대주택 역시 반영된다. 임대주택 수 포함 주택 수가 3채 이상이면 전세보증이 제한된다.


다만 정책 발표에 따른 혼선을 피하기 위해 9.13 대책 발표 이전에 사들인 임대주택은 주택 보유수에서 제외한다.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새로 사들인 임대주택부터 적용된다.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표기돼 있으면 모두 주택수 산정 때 포함한다.


일반 주택은 물론 복합용도 주택으로 분류되는 상가도 주택 수를 따질 때 반영한다. 다만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대상에서 빠진다. 또 규제 필요성이 낮은 지방의 노후한 단독주택 역시 대상에서 뺐다. 비수도권, 비수도에 위치한 20년 넘는 노후 단독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소형 단독주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역시 주택 수 산정 때 반영하지 않는다. 분양권 외 보유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로 간주돼 제한 없이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면 전세보증을 이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정부는 앞으로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이 1년마다 실거주 여부와 주택 보유 수 변화를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실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전세대출을 되돌려 받는다.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면 전세보증 연장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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