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표, '대리점 갑질 의혹' 밝혀지나...국정감사 증인대 선다

김자혜 / 기사승인 : 2018-10-08 16: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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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대응키 위해 '어용협의회·보복출점' 의혹 휩싸여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대리점 갑질 의혹에 휩싸였던 샘표식품이 20대 국회 하반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대리점협의회에 대해 어용협의회를 만들고 보복출점을 했다는 의혹으로 이번 국정감사에 증인대에 오르는 것이다.


8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샘표식품의 실무자급 정종환 총괄본부장이 오는 15일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당초 박진선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실무자 임원인 정 본부장이 증인으로 최종 채택됐다.


정 본부장은 국감 자리에서 정무위원회로부터 지난해부터 대리점협의회가 주장한 품목차등지급과 보복출점 등을 집중적으로 질타 받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샘표는 대리점협의회와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대리점주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본사로부터 영업권 양도 압박을 받고 품목 차등지급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샘표는 본사가 도매급 대리점에 제품을 공급하면 대리점이 다시 본사에서 받은 제품을 소매점에 공급하는 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대리점은 이 과정에서 본사 측의 공급행태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한 샘표식품의 대리점주는 샘표식품 본사가 선호도 저조 상품을 지속 판매하도록 압박하고 상품 진열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본사로부터 프로모션 행사품목, 물량 차별 공급에 관해 대리점별 품목과 물량을 차별 공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샘표 측은 “대리점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대리점협의회 측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샘표와 대리점주협의회는 반품조건에도 이견을 보였다. 지난해 11월 기준 샘표식품 본사는 반품제품에 대해 유통기한 7개월 이상 남을시 공급가의 80%, 3~6개월 남을시 50%, 2개월 이하 시 20%를 보상했으나 대리점주협의회는 동종업계 반품조건 수준을 요구했다. 동종업계는 유통기한 45일 이상 남을시 100%, 45일 미만일 경우 50% 보상해왔다.


이후, 샘표가 이렇다 할 대응을 보이지 않자 대리점주협의회는 올해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지난 5월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대리점협의회는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샘표식품 본사가 기존 대리점에 영업권 포기를 요구하고 지역 내 거래처를 직접 찾아가 계약 끊기를 종용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신고서에 담겼다.


대리점주협의회의 신고는 공정위의 조사로 이어졌다. 공정위는 지난달 샘표 본사 조사에 착수, 17일부터 3일간 서울 샘표식품 본사와 지점에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공정위 조사 당일 샘표의 갑질 의혹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샘표는 지난 2014년 공정위로부터 지역별 대리점 판매 제한을 했다는 이유로 7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번 국정감사 증인 출석에 대해 샘표 관계자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라며 "자세한 추후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밝히기 어렵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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