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삼성 편법승계의 첫 단추 풀어내는 국감 주력”
[토요경제=김사선 기자]삼성편법 승계를 성사시키기 위해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를 대폭 상승시켰다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인위적 상승이 있었음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용인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를 대폭 상승시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영향을 준 의혹이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국토부가 진행한 감사보고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담당 감정평가사 등은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표준지를 임의로 교체하고 확정 후 재심사도 없이 표준지를 임의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을 위배하면서 최대 370%까지 지가를 상승시켜 결정했다.

또 표준지 공시지가를 단계적인 실거래가반영률을 제고한다는 계획을 밝혀 놓고 정작 7개 필지 가운데 6개 필지는 대폭 상승시켜 평가하고 1개 필지는 전년도보다도 낮게 평가해 평가의 일관성을 해쳤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특별부동산위원장 A씨가 가격균형협의회 회의에서 B평가사에게 에버랜드 가격상향을 위한 조치계획을 보고하게 하는 등 에버랜드 가격상향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에버랜드의 지가총액 규모 논의 사실을 관련자들은 부인하고 있으나 2014년도 6천억원에서 2015년도 1조 3백억원으로 대폭 상향한 기준에 맞춰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정한 의혹이 있는 등 외부의 청탁이나 지시에 따라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를 큰 폭으로 상향시켰을 의혹이 있다고 적시했다.
이듬해에는 더욱 이상한 일이 발견됐다. 급등한 땅값이 이번에는 반대로 폭락한 것이다. 2015년에 대폭 상승된 에버랜드 표준지는 2016년에도 추가로 상승되었지만, 용인시는 2016년 27개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10 수준으로 하향했다.
담당 감정평가사가 2015년에는 비싼 영업시설(250,000원)과 지원시설(160,000원)을 표준지로 사용한 반면, 2016년에는 가장 저가의 임야표준지(23,500원)를 비교 표준지로 정정해 가격을 하락시켰다.
더욱 주목되는 점은 일련의 과정이 감정평가사의 독단적 행동이 아니라 특별부동산분과위원을 비롯해 국토부, 한국감정원, 용인시 관계자가 함께 2015년 공시지가가 결정되기 전에 에버랜드 사무실을 방문하는 이례적인 행보와 함께 이뤄졌다는 점이다.
국토부 보고서는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와 관련한 급격한 상향 추진 동기, 표준지 선정 지침위배, 평가의 일관성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신뢰성 훼손 등 에 대해 특별부동산위원장 A씨, 담당평가사 B씨와 C씨 등의 진술에 신뢰성이 업고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외부 청탁이나 압력 지시 등에 따른 의혹이 있다고 봤다.
더불어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의 임직원도 외부 청탁과 지시 등의 의혹을 불식할 수 없어 제기된 모든 의혹을 해소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나 민간인인 감정평가사 등에 대한 증거확보가 어려워 조사상의 한계를 감안해 수사의뢰가 불가피 하다고 종합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안호영 국회의원은 “SBS와 참여연대 등 언론과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삼성의 편법승계 문제의 시발점이 된 에버랜드 토지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국정감사에서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 추가적인 의혹을 캐묻고 외압과 청탁 등의 여부를 밝히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10월 10일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당시 담당 감정평가사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질의를 진행하며 국토부에 진상규명과 고발에 따른 검찰의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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