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안 가결…대우조선해양 벼랑끝 회생

이경화 / 기사승인 : 2017-04-17 16: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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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권자 1·2차 집회 사실상 ‘만장일치’…남은 집회도 가결 무난할 듯


▲ 경남 거제시 소재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장고를 거듭하던 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에 극적으로 동의했다. 대우조선의 자율적 구조조정이 회사채 투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조정안이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돼 초단기 법정관리(P플랜) 위기에 놓였던 대우조선이 기사회생했다.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우조선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대우조선 채무 재조정을 위한 1차 사채권자 집회에서 국민연금과 우정사업본부를 비롯한 사채권자 99.99%가 4-2 회사채 3000억 원의 채무조정안에 찬성했다. 발행 채권액 중 2403억5800만원 보유자가 참석해 이 가운데 2403억4700만원 보유자가 찬성했다.


이날 오후 2차 집회에서는 98.99%가 5-2 회사채 2000억 원의 채무조정안에 찬성했다. 오는 11월 만기로 돌아오는 사채권 금액 2000억 원 중 1800억2400만원 보유자가 집회에 참석, 이 중 1782억900만원 보유자가 찬성했다. 이에 가결 요건(발행 채권액 3분의 1 참석, 참석 채권액 3분의 2 동의)을 만족해 총 5회차(4-2, 5-2, 6-1, 6-2, 7) 중 2회차(4-2, 5-2))를 매듭지었다.


오후 5시께 열리는 3차 집회에서는 4월 만기분인 4400억 원의 채무재조정을 다룰 예정이다. 오는 18일까지 이어지는 5차례 사채권자 집회에서 단 하나의 회차도 부결되지 않고 채무조정안이 통과되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의 무담보채권이 80~100% 출자전환(빚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된다. 또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투자자는 50% 출자전환과 나머지 절반을 3년 유예 후 3년 분할해서 받는다. 이를 전제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에 대해 2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한다.


앞서 두 국책은행은 사채권자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회사채·CP 상환을 위한 이행 확약서를 사채권자에게 보냈다. 확약서는 만기 유예한 회사채 원리금을 갚기 한 달 전 에스크로 어카운트(상환대금 사전 예치 계좌)에 예치하고 회사채와 CP 청산가치(6.6%)에 해당하는 1000억 원을 별도로 분류해 투자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우조선 회사채 가운데 약 30%(3887억 원)을 쥔 국민연금이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남은 3회차 사채권자 집회도 이변이 없는 이상 동의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다음으로 대우조선 회사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우본)도 이날 오전 우체국금융투자심의회를 열고 대우조선 채무조정안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P플랜으로 갈 경우 손실액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또 전날 새벽 국민연금이 채무조정안에 동의했다는 소식 역시 우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큰 이변이 없는 한 남은 3차례의 사채권자집회에서도 모두 가결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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