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최근 사무장 병원이 허위 환자유치와 과잉진료로 보험사기를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당부와 함께 이 같은 보험사기에 대응하고자 근절캠페인을 진행한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보험사기혐의자에 대한 신고기간을 오는 15일부터 올해 말까지 집중 운영하는 등 근절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설립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보험 사기의 주범으로 꼽힌다. 실제 사무장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된 공·민영 보험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보험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보험사기로 인한 연간 민영보험은 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구별로는 23만원의 보험료가 추가 부담됐다. 여기서 건보재정은 5010억원이었다.
또 보험사기를 부추기면서 허위 보험수가액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환수 결정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 병원 환수 결정 금액은 지난 2009년 5억원에서 2016년 5,403억으로 격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영리 목적의 사무장병원이 허위(과다)입원 등 과잉진료를 부추겨 보험사기를 하는 행태를 두고 공·민영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든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의 이번 근절캠페인 진행은 국민들의 인식전환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대표적인 보험사기 유형(허위진료·입원, 과다청구)을 라디오 광고로 안내하고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 의료기관 연루 보험사기 유형과 그로 인한 폐해, 보험사기 신고 방법 등을 알리는 유인물을 홍보물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에 한방 또는 요양병원 집중지역에서 거리캠페인도 펼친다. 홍보물은 금감원·보험협회 및 보험사 지점 등을 통해 배포한다.
이밖에도 금감원 대표 캐릭터인 우리원 ‘금감이’를 이용해 웹툰 제작도 진행된다. 금감원은 캐릭터를 활용한 일반인들에게 친숙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자연스럽게 사무장병원의 위법성이 인지될 수 있도록 제작할 계획이다.
우리원 및 각 보험사 홈페이지(신고센터)에 게시해 모바일기기 등 언제 어디서라도 상시적으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우리원 홈페이지 방문자를 대상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온라인 퀴즈 이벤트도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보험사기는 조직적·계획적인 것이 많고, 은밀하게 이뤄진다”며 “특히 허위 진료확인서 발급에 협조하는 의료인을 목격하거나 특정병원이 의심된다면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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