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한상호 영산대 교수, 이희열 세종사이버대교수, 이창주 (주)에쓰프레시 대표,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배선경 법률사무소 여름 변호사 등 업계 및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news/data/20190609/p179589287487265_221.jpg)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미투(Me Too) 브랜드가 유행따라 우후죽순 생겼다 사라지며 가맹점 사업자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사업의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세종대 광개토관 109호에서 열린 ‘2019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날 열린 학술대회에 참석한 한상호 영산대 교수(호텔관광학부 외식경영전공)는 “프랜차이즈 산업이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최근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가맹 사업 자격 요건 강화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우리나라 가맹본부 수는 미국의 3000여 개, 일본의 1300여 개에 비해 월등히 많은 4882개이며, 그 중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높고 사업 기간이 짧은 외식업 가맹본부가 75%에 육박한다”며 “안정적 사업 운영의 토대인 직영점이 외식업에서는 0.05%인 6천여개에 불과해 가맹본부 리스크에 취약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직영점은 모델점포로 수익성을 검증하거나 표준 상권을 설정해 점검 할 수 있다. 또한 시스템 표준화 구축 등 가맹본부 역량을 갖추기 위해 많은 장점을 갖는다. 이
에 신생 가맹본부가 최소한의 역량을 갖추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운영 경력을 의무적으로 갖추게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외사례를 보면 영국은 1개 이상 지역에서 12개월 이상 운영해야 한다. 프랑스는 7년 이상 경력, 3개 이상 매장 2년 이상, 호주는 3년 이상 경력, 1개 이상 테스트 매장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미국은 허가제를 운영하는 주(州,지역단위)가 있으며 현지 실사로 허가를 낸다.
이처럼 국내도 직영점 2개 이상, 2개 이상 지역, 1년 이상 운영하는 '2+2+1제도', 직영점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해야 하는 '1+1제도'를 자격요건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교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현지 실사도 병행하면 무분별한 가맹본부 설립을 억제하고 가맹점사업자와 예비 창업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이희열 세종사이버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창주 ㈜에쓰프레시 대표,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배선경 법률사무소 여름 변호사 등 업계·학계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이규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수석부회장, 임영태 사무총장 등 협회 및 업계 관계자들과 이용기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장, 김경원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장, 안성만 한서대 교수를 비롯한 학계 관계자들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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