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ABCP 사태’ 뒤 한화·이베스트증권 직원 뒷돈 챙겨...“업계 파장”

문혜원 / 기사승인 : 2019-06-11 17:47:27
  • -
  • +
  • 인쇄
한화·이베스트투자證, 실무자 금전수수 혐의 인정
업계서, “판매상품 리스크관리 소홀문제...금융당국 철저한 조사 필요”
한화투자증권(왼쪽)과 이베스트투자증권(오른쪽)이 작년 중국 ABCP 사건 뒤 뒷돈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향후 업계의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사진 : 각 사]
한화투자증권(왼쪽)과 이베스트투자증권(오른쪽)이 작년 중국 ABCP 사건 뒤 뒷돈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향후 업계의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사진 : 각 사]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작년 증권사끼리 사고 판 1600억원대의 기업어음이 휴지조각 된 사건이 다시 수면위로 올랐다. 최근 경찰이 한화·이베스트투자증권 담당 직원이 중국 ABCP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의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중국외환국(SAFE)의 지급보증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채권을 어음화해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작년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증권은 현대차증권 등 국내 6개 증권사에 총 1600억 원대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을 팔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국 CERCG로부터 뒷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이는 중국 ABCP사태 사건이 일어난 직후 1년만의 일이다. 당시 판매직후 CERCG가 지급 보증한 달러화 채권이 디폴트 처리되면서, 국내에서 발행한 ABCP도 만기일 상환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불거졌다.


당시 현대차증권이 500억원, KB증권과 BNK투자증권, KTB자산운용, 부산은행 등이 각각 200억원를 인수했고 유안타증권 150억원, 신영증권 100억원, 하나은행 35억원 사들였다.


사태가 불거지자 책임 소재를 두고 한화투자증권으로부터 어음을 구매한 대형 증권사들은 한화투자증권에 주관사로서 ‘책임’을 요구했다.


이후 현대차증권은 ABCP 판매 실무자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압수수색까지 진행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0월 특경법 위반 협의로 한화투자증권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현재 이를 두고 증권사는 소송 진행 중에 있다.


해당 증권사들 반응은 채권을 어음화해 팔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전수수 혐의 관련 한화투자증권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도 직원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무슨 연유의 사연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 경찰조사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실무직원이 돈을 받은 건 맞지만, 그 돈의 성격, 누구에게 준 돈인지, 왜 받은 건지 내부에서도 알 수 없다”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 당시 실무자의 금전 수수가 있었다는 혐의 부분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경찰 조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기업어음 발행에 대해선 “중국외환국 등록은 발행 전 등록이 아닌 계약 체결 이후 등록을 신청하는 ‘사후 등록’으로 지급보증 효력과는 무관하다”며 “CERCG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해 사후 승인이 유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한화투자증권은 또 리스크 관리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한화투자증권 내부 규정에는 유효한 신용평가 등급이 있고 인수 즉시 전액 전문투자자에게 판매가 확정돼 있으면 별도의 위험관리 절차를 거치지 않게 돼 있다는 설명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을 발행하기 전에 국내 신용평가회사에서 CERCG 회사채에 투자적격 등급인 A0를 부여했고 이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도 국내 신평사 두 곳에서 모두 투자적격 등급인 A20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이어 “독립적 신용평가기관에서 투자적격 등급의 신용등급이 부여된 것으로 보더라도 자산유동화기업어음 발행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거론된 증권사 한화·이베스트증권의 소속 직원의 비리와 판매상품의 문제점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점 등은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번 사건의 계기로 깡통채권, 어음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외국 기업 채권을 유동화할때에는 판매 증권사가 리스크 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엔 증권사들이 소홀한 경향이 컸다”며 “또 판매상품이 대부분 공모가 아닌 ‘사모’형태로 이뤄졌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중국 ABCP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 살펴 볼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어음 판매과정에서도 리스크 관리에 소홀한 점이 없었는지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