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사법적 판단은 전원 유죄...삼성전자 부사장 임원 3명 1심서 실형

김사선 / 기사승인 : 2019-12-10 09: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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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4조5000억원대 규모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핵심 증거들을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부사장급 임원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연관성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삼바 증거 인멸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임직원 전원 유죄 선고를 내리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삼바 분식회계 의혹과 이 부회장의 작업 여부 등은 판단에서 배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에게 징역 2년형을, 박모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돠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씩 선고했다.


또 지시를 받고 증거인멸 등을 한 임직원들에게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증거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서모 상무와 백모 상무 등 4명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잎서 지난 6월 1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삼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핵심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로 김 부사장과 박 부사장을 구속기소한 바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작년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내부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삼성바이오ㆍ삼성에피스는 직원들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추정되는 이니셜 'JY'와 '합병ㆍ지분매입ㆍ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삭제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됐다. 아울러 검찰은 삼성바이오ㆍ삼성에피스가 회사 공용서버를 공장 마룻바닥이나 직원 집에 은닉한 사실도 확인했다.


재판부는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은닉 방식”이라며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엄청난 양의 자료를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대대적으로 인멸·은닉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형사 책임의 경중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인멸·은닉돼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바 임직원들은 관련 자료를 영구히 삭제하려 했고, 바닥에 숨기거나 직원 주거지 창고에도 은닉해 발견을 곤란하게 했다"며 "긴급대책회의 결정으로 이뤄진 범행수법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은닉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원인이 된 삼바 분식회계 의혹과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있었는지 여부 등은 판단에서 배제했다. 다만 증거인멸이 있었던 시기 해당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될 개연성이 큰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사절차를 방해할 고의와 실현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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